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187 (2019. 4. 4.)

장애인고용과-1187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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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335명, 이하 공공부문정규직화) 정부시책 이행으로 2018년 약 1.2억원의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불합리하며 적용제외 요구

* ○○부 ○○국 정규직전환자 182명, 4,536만원 부담금 발생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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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18년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수가 대폭 증가한 ○○부(1,967명), ○○부(1,641명) ○○청(2,422명) 등 7개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수도 크게 증가하여 오히려 부담금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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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3.19.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상황 저조와 관련, 민간을 선도하고 정부시책을 이행하여야 할 중앙부처가 고용의무를 준수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게 이행을 강제하도록 지시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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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사유로 제외하는 것은 다른 부처 및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 장애인을 배제한 정규직화, 법적근거 부존재에 따라 수용 곤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