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기본재산의 매매,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 자체에 대해서 주무관청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본재산은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의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의 절차가 필요하며,
법인이 정관변경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기본재산의 변경은 효력이 없고 「민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 법인이 은행에게 기본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귀 법인과 은행과의 민사적 관계에서는 유효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정관변경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재산변경과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의 경우, 막연히 “재산을 취득할 것이다.”, “담보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계획만으로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매입 및 담보설정 등 구체적인 상황과 근거를 기초로 신청을 하고, 추후 승인의 형태로 정관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감소시는 경우 불허하지만,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산처분에 따른 기본재산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