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41 (2019. 1. 11.)

장애인고용과-141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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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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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기본재산의 매매,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 자체에 대해서 주무관청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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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본재산은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의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의 절차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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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관변경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기본재산의 변경은 효력이 없고 「민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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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귀 법인이 은행에게 기본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귀 법인과 은행과의 민사적 관계에서는 유효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정관변경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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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산변경과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의 경우, 막연히 “재산을 취득할 것이다.”, “담보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계획만으로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매입 및 담보설정 등 구체적인 상황과 근거를 기초로 신청을 하고, 추후 승인의 형태로 정관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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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감소시는 경우 불허하지만,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산처분에 따른 기본재산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