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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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및 장려금 지급 대상 산정 시 상시근로자를 임금지급 기초일 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지급 기초일수 계산 시 무급휴일 수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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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 뿐 아니라, 법령 또는 약정 기타 이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날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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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 법령에 의한 휴일·휴가로써 유급으로 정한 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며, 약정으로 유급일로 규정하지 아니한 무급의 휴일, 휴가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