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재원부족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질의함 유사문서 10건 중간정산퇴직금 지연보상금의 소득 구분 (재소득46073-105, 2001.05.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3, 2005.09.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서이46012-11521, 2003.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982, 2002.08.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분할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법인46013-781, 2000.03.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ㆍ납부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여부 (서일46011-11308, 2002.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서일46011-11531, 2002.1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540, 2000.07.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분할하여 지급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2005.08.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누진제 소급폐지 관련 보상금의 소득 구분 (재소득46073-49, 2002.02.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지급 #정산 #보상 #퇴직 #지연 #손금 #산입 #시기 #기준 #기간 #추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