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 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중간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 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지급함에 있어 o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하지 않고 입사후 실제 퇴직까지 총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 지급한 중간정산액을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 〈갑설〉 당해 중간정산액을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볼 것인지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것인지
국세청 회신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후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제도 46012-10629, 2001. 4. 16 ; 법인 46012-1849, 1998. 7. 7) < 참조 > ◈ 관련법령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영 제44조) o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o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을 포함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 [질 의]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업무무관가지급금 의제(규칙 제22조 제3항) o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영 제53조 제1항(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 해 설 : 중간정산액은 가지급금임 □ 법인세법 영 제44조 제2항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허용 o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례와 같이 퇴직시 총근로연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단지 중간정산액을 공제하는 경우는 o 근로연수를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니며 * 노동부 의견
중간정산시점 이후부터 근로연수를 기산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중간정산은 아님 o 경제적 실질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고 하고 나서 근로연수를 새로이 기산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이라기 보다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 [질 의]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세법상으로도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없게 되고 o 현실적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법인세법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함 □ 새로이 개정되는 기본통칙에도 새로이 근로연수를 기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현실적 퇴직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유사문서 10건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재소득46073-128, 1997.07.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할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서이46013-10439, 2002.03.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교직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기산점 여부 (원천46013-85, 2002.03.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1997.08.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2262, 1997.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서일46011-11531, 2002.1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명예퇴직금의 계산시 근속연수와 공제 (재소득-52, 2004.02.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법인46012-2784, 1997.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정산 #가지급 #퇴직시 #지급 #입사 #계산 #금액 #근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