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운수(주) 소속 영업용 택시운전기사 갑은 91.5.11 오전 근무조로 부산 1바 XX호 택시에 승차 운행도중 2차선에서 만취 운전하며 택시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부산 4마 ○○호 콩코드 승용차를 보고 약 4km 뒤쫓다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며 좌회전하는 지역에서 직진하여 전봇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바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회답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영역하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재해가 근로관계에 수반된 업무상의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택시 운전기사가 영업중 뺑소니 차량을 추적한 행위는 사회도덕적으로 업무에 수반되어 기대되는 합리적이고 필요적인 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재해는 근무시간에 운행업무중인 운전자에게 응급사태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행위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