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11441 (1988. 7. 28.)

재보 01254-11441

회답

순환기계 질환인 뇌졸중이나 급성 심장사 등은 고혈압증 또는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발병되는 일이 많으나, 의학상 동 질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강도의 업무와 관련된 신체적 노력 또는 정신적 긴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급성심장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기초질환인 고혈압증 또는 동맥경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변증, 신장병, 각종 암(악성 종양) 등의 내과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업무외 질병으로 처리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