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12606 (1990. 9. 8.)

재보 01254-12606

회답

○○광업소 소속 근로자 갑은 1981년 1986년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에 의한 장해등급 11급으로 진단된 바, 동 근로자는 회갑잔치에서 음식물과 술을 섭취한 후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안동○○병원의 진단서와 임상기록에는 뇌졸중(뇌경색증), 고혈압, 진폐증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사체부검은 폐와 심장에 대한 소견뿐이고 음식물 섭취와 관계될 수 있는 장기에 대한 소견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을 뇌저산소증으로 기재하였으나 동 검안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서는 혈액가스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저산소증의 사인은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