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13003 (1988. 8. 26.)

재보 01254-13003

질의요지

근로자 갑은 ○○광업소 중기원으로 근무중 1987.8.11, 18:00경 노사분규로 농성중 광업소 정문에서 국도를 점거 경찰과 대치중 경찰이 농성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발사한 최루탄 파편에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후 지금은 통원치료중임.위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즉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며, 위 사건의 경우에는 노사분규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이탈한 분규행위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