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13325 (1991. 9. 14.)

재보 01254-13325

질의요지

사망 근로자인 피재자(A)는 현재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처(B)와 1989.1.26 결혼하여 약 5개월가량 동거 중 처(B)가 농촌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무단가출하여 현재(약 2년 1개월 동안)까지 귀가치 않고 있으며 피재자(A)가 처의 가출후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찾았으나 행방불명으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재자(A)가 사망하였고, 피재자의 자녀는 없음. 또한 현재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중인 부(C)와 모(D)가 피재자(A) 행방불명된의 처(B)에 대하여 ○○일보 광고란에 '찾는 사람'으로 광고한 바 있고, 피재자가 결혼하여 동거하고 있던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및 이개발위원 등 총 8명이 피재자(A)의 무단가출 및 행방불명된의 처(B)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며 피재자는 본적지에서 ○○시 ○○동으로 단독일부 전입되어 있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회답

유족보상을 받을 수급권은 당연히 법률상 처인 B에게 있는 것이나 현재 행방불명 상태에 있으므로 사고전 피재자와 부모간에 사실상 부양관계가 입증된다면 피재자의 부모에게 우선권이 있을 것임. 그러나 부양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법률상의 처가 행방불명 상태에 있으므로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등 법원의 판결을 받을 경우 피재자의 부모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