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공사현장에서 사용중인 차량의 차주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시간ㆍ장소적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계약의 이행을 위한 운전노무의 제공인 경우라면 건설현장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의 처리대상이 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