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한 사업장의 소속 차량간에 발생한 사고가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쌍방과실로 판단되었다 할지라도 동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일 경우라면 제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한도안에서 당부 지방노동관서장이 수급권자(피재근로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