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90.1.1부터 91.2.28까지 개근하고 91.3.1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90 연차수당을 90.1.20에 금 일십만원을 수령하고 90년과 91년의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경우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재직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현재 발생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 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