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동건 재해는 직장폐쇄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이고 차량이용에 있어서 사업주측의 열쇠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이용한 점이 인정되며 북부지검 출석 당사자가 아닌 피재자 임의로 동행중 재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