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17139 (1990. 12. 12.)

재보 01254-17139

질의요지

사망근로자 갑은 부 A(사망)와 동거관계인 생모 B의 4자녀 중 둘째아들로서 호적상에는 A와 법적부부인 C의 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생모인 B가 양육해 왔음. 호적상의 모인 C도 이를 인정하고 생모인 B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령을 위임한 상태이며 장례는 생모인 B가 행하였을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는.

회답

위 질의내용을 살피건대 장의비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장례를 실제로 행한 B에게 수급권이 있다고 사료되며,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호적상의 모가 생모에게 수령위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생모가 수령하려면 법원의 친자존부 확인심판을 받아 수령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