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망근로자 갑은 호적상의 처 을과 4자녀를 낳고 살다 가정불화로 서울로 상경, 이후 병을 만나 혼인신고없이 동거하여 4자녀를 낳고 사망시까지 부양하였음. 현재 을은 분가한 차남과 동거중이며 병은 미혼인 4자녀와 동거중임.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정당한 수급권자는.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률상의 처 을은 근로자 갑과 사망당시 별거중에 있어 부양되고 있지 않으므로 수급권이 없으며 갑과 을과의 소생 4자녀는 모두 결혼하여 분가한 상태로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됨. 또한 사실상의 처 병은 부양은 되었으나 민법 제810조 중혼 배제 규정에 따라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실질적 수급권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갑과 병과의 소생인 4자녀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