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장해급여는 질병 및 부상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치유시점의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지급하는 보험급여인바, 요양이 종결되어 치유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고, 요양종결후 장해가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한 사망전 상태의 소견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명확하게 치유로 확정되고 요양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장해급여를 행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