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3383 (1991. 3. 12.)

재보 01254-3383

질의요지

당소 관내 ○○종합건설(주) 설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대리 근로자 갑은 90.12.1.19:00 작업을 마친 인부들을 퇴근시키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본인이 손수 운전하여 인부들을 귀가시킨 후 그 중 1명의 인부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한후 12:00경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던중 커브길에서 교량아래로 전도되어 부상을 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답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고 개인소유 승용차이며 날씨의 불순 등의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퇴근을 위해 이용한 점으로 볼 때, 비록 소속 회사에서 휘발유나 세차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을지라도 사고차량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바, 위 피재근로자의 경우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