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시 소속근로자 갑은 회사소유 택시영업의 주간근무중 '88.8.16 10:30경 아침식사를 위해 식당앞 노상에서 차를 주차후 내리던 중 갑자기 실신하여 현재까지 창원병원에서 요양중임(병명은 상부위장관출혈, 십이지장궤양, 기관지성폐염, 지방간출혈, 빈혈임)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직업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의하면 직업성 질환이란 정상적인 작업과정에서 발생 악화될 수 있으며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을 말하며 정상적인 작업 이외의 개인적인 습관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신체의 이상상태는 직업성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스트레스 등이 상기증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객관성이 없으며 불규칙한 식사, 음주 등 무절제한 생활습성이 상기 증상 및 질병을 초래하였으므로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