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소관내 ○○광업소 소속 근로자 갑은 75년부터 노조전임위원으로서 전국광산 노조연맹에 파견되어 보안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90년 1월 ○○광업소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하자 광산노조연맹 사업계획에 의거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하였는 바 동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동 재해는 중대 재해 발생시 재해원인을 분석한다는 전국광산노조연맹 계획에 의거, 출장중 발생한 재해로서 광산노조연맹 활동중의 재해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