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6832 (1988. 5. 10.)

재보 01254-6832

회답

1.

장해특별급여 적용 평균임금

장해특별급여는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장해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함(단, 개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정후 평균임금 적용).

2.

장해특별급여 수급권의 시효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때(치료종결시)로부터 3년간임.

3.

장해연금수령자의 장해특별급여 수령가능 여부

장해특별급여는 민사배상에 갈음하는 급여로서 민사배상금액은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일시금의 형태로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급여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장해급여는 민사배상과 같이 일시금 형태인 장해보상일시금이어야 함.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해당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일수에 따른 손해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장해특별급여임.

4.

요양종결 이전에 장해특별급여의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장해특별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이후 신체장해등급이 1~3급(요양중의 폐질등급과는 상이함)에 해당될 때 청구할 수 있는 급여임.

※

장해특별급여는 재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사업주가 인정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신에 동 급여를 청구키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한편 동 급여액을 사업주가 추후 노동부에 납부할 것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서약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