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7718 (1991. 5. 30.)

재보 01254-7718

질의요지

당소 관내 ○○화학에서 91.5.8, 17:00경 공사 소속 피재근로자 갑이 업무수행중 사업주의 처가 갑에게 동사 사내에 일궈 놓은 채소 밭에 거름으로 상용할 퇴비(건초)를 지게차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갑이 사업주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 동사 밖으로 나가 건초가 있는 논두렁쪽으로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지게차가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회답

피재자의 자의적이 아니고 사업주 처의 요청에 의하여 퇴비를 운반하고자 지게차를 운전중 부주의로 사망한 재해이며 동 장소에서 재배한 각종 채소는 소속 근로자들의 부식으로 사용되어 왔고, 채소재배작업에 종종 동원된 점을 볼 때 이는 사업주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