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7729 (1988. 5. 26.)

재보 01254-7729

회답

1.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체당보험급여청구권은 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로서 체당지불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체당지급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가액이 명확한 경우 동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정의 청구서 서식에 체당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하도급자가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이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소속 피재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행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도급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당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