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784 (1992. 9. 18.)

재보 01254-784

질의요지

당소 관내 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 망 김×성은 1992.6.3, 14:00경 몸이 좋지 아니하여 잠시 쉬다가 18:00경 귀가 도중 미상의 상병상태가 발생하여 ○○대학교 부속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중 다음날 17:15에 선행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동 패혈증의 업무상 질병 여부.

회답

패혈증은 폐렴 등 몸 속 한 부분의 일차적 감염이 이차적으로 전신에 퍼진 상태인 바, 이러한 국소의 감염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패혈증 역시 인정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