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8359 (1991. 6. 12.)

재보 01254-8359

회답

1988년에 진폐근로자가 장해등급 제7급의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하면서 그 연금의 최초의 2년분을 선급한 경우라면 그 이후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진폐증이라는 동일한 질병의 악화에 따른 장해상태 가중의 경우에 불과할 뿐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