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갑은 업무상 재해로 기요양결정을 하였고 요양중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인하여 수술중 지혈이 되지 아니하여 사망케 된 것으로서 이는 최초상병인 제5경추골절 및 척추손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ㆍ재심사에서도 이에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동 사안에 대하여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치 아니함은 이미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업주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사업주에게 이미 손해배상을 보전받은 것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