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차선 고속도로의 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장에 취입하던 작업반장 1인과 트럭운전수 1인이 공사구간내에 반대편 차선에서 타이어펑크로 수리중인 대형유조차(공사와 무관하게 공사지점을 통과중이던 차량임)로 인해 공사구간을 통행하는 제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따르므로 위 2인이 유조차의 고장수리를 도와주다가 동 차선을 주행하던 다른 차량에 충격되어 두사람 모두 사망함. 이에 산재보험법상의 유족보상과 장의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와는 무관한 반대편 통과차량의 고장수리를 도와주던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