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회사 소속근로자 갑(관리부장)은 회사에서 실시한 등산대회에 참가 하산도중 화장실에 다녀온 후 쓰러져 병원에 후송도중 상병명 미상으로 사망함. 갑은 정기건강진단시 고혈압 등의 순환기계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몸이 비대하여 몹시 숨이 차는 증세가 있었음.
이의 업무상 인정여부.
회답
위와 같은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의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그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라고 봄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