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민법 기타 법령상 연령, 과실상계 등에 따라 산정된 일실이익(수급권자가 면제해주기 이전의 금액) 자체가 산재보험급여에 미달될 때는 그 차액에 대해 청구권이 존재하나 이 경우 보험급여를 하여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
2.
민법상 입양으로 인하여 종래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선순위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입양 형제와 출가한 자매는 공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부양되지 않고 있던 형제 자매로서 동등한 유족급여 수급권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