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의 산재보상에 있어 당사자 합의로 금품이 사전 수수된 경우에는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민사합의에 따라 원청자, 소속 사업주, 가해사업주 등이 연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위자료라고 명시되었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별도로 수습권자가 청구키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급여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가해자에게 제3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