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자가 작업중, 작업준비중 또는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있음
2.
운동경기중 재해는 동 운동경기가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자의로 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