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한 일체의 시설을 제공ㆍ관리하는 경우에 동 시설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또는 이용중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시설물의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보아야 함.
따라서 사업주가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근로자의 숙소로 이용토록 하고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을 부담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지 않고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면 업무외 재해로 판단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