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부득이 외국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의 요양비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에 불구하고 외국 당해 의료기관의 요양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로 부득이 외국 의료기관에 요양중 당해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에 의거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조기 및 약재 등을 구입 사용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에 관계없이 요양중인 외국의 당해 의료기관의 요양비 산정기준(수가 등)을 적용하여 요양비를 산정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