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32550-7542 (1991. 5. 27.)

재보 32550-7542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탄산업법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향후 상병악화 또는 재발하였을 경우의 치료비(요양급여)까지 포함되었다면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재요양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단순히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재요양이 가능하다고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