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공무원 요양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중 요양비의 산정 등 기타 요양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화상환자에 대한 특수압력 보조의류(압박장갑, 마스크, 스타킹 등)는 현재 산재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함이 불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