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심사제도는 보험급여의 공정한 지급을 위한 권리구제제도로서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라 함은 권리구제제도의 본질상 직접 권익을 침해당한 수급권자만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심사청구인이 될 수 없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처분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의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인정되고 있으며,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