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68607-223 (1993. 3. 19.)

재보 68607-223

회답

법인에 있어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수 있으나 비록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동 이사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사가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공장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