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68607-281 (1993. 4. 2.)

재보 68607-281

질의요지

근로자 갑은 을과 1992.6.19부터 업무상 재해로 사망당시(1993.1.31)까지 동거를 함.

갑의 부모는 을을 갑의 사실상의 처로 인정치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준비중이며 을은 갑과 사이에 임신한 경력(임신중절수술을 함)이 있음. 이 경우 정당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회답

을은 사망근로자 갑과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 사실혼 상태로 사망근로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유족급여 수급권의 선순위자는 을에게 있다고 하겠으나, 본건의 경우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의 진술만으로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아울러 사망근로자의 부모는 동거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존부 확인 소송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여부를 판단후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