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68607-517 (1993. 5. 25.)

재보 68607-517

질의요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갑의 유족은 갑의 부 을과 형제자매로서 누이 병과 동생 정이 있으나 을은 1993.5.10 관할관청에서 부재자로 직권말소되었으며 병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하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임. 이에 정은 호적등본 및 을의 부재자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지방법원에 위 유족급여 금원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을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선임심판을 받고, 동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위 근로자 갑의 사망과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부에게 있으나 현재 소재불명인 바, 이 상태가 실종선고에 갈음할 수 있고, 관할 행정기관의 행방불명에 따른 증명이 있다면 갑의 형제자매에게 같은 순위의 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보험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누이도 부의 경우와 같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정에게 유족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