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야간 운전기사의 근무형태가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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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운전기사(06:00~24:00)가 입고시킨 차량을 먼저 나온 순서대로 배차받아 익일 06:00까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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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은 1일 승무시 13,000~15,000원을 차량운행 개시전에 입금시키고 사업주는 당해 기사에게 급료를 지급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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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본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결근 여부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등 제재조치를 받지 않음.
회답
일체의 금품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치 아니하는 점, 출근이 본인의 재량에 달려 있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통상적인 사용주의 지시감독 형태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만일 사업주가 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직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단 출근을 하면 일정액을 입금한 후 24:00~06:00까지 일정시간을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