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68607-62 (1993. 1. 25.)

재보 68607-62

질의요지

사망근로자 갑(여)은 20년전부터 을과 동거하여 자녀 A, B(현재 미성년자)를 낳았음. 을은(1989년 사망) 50년전에 법률상 처 병(생존)과 혼인하여 7남매가 있으며 자녀 A, B도 호적상 을과 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여부.

회답

A와 B는 미성년자로 갑이 사망전에 부양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공부상 자료로는 친생자 관계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형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인정되려면 갑의 친생자임이 확인되고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친생자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망 근로자 갑의 유족 중 수급권자를 다시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