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장해 제1급의 2년 선급금 약 800만원을 수령한 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2,6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갑이 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 1,800만원을 자인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는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공제하지 않아도 될 장래의 연금 부분까지 자인하여 공제시킴으로써 일실수익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해보상연금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금 수령에 상관없이 연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