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68650-1117 (1994. 11. 24.)

재보 68650-1117

회답

Carbon Cage, VSP Staffe Plate, VSP Staffe Screw 및 Tapered Plate Washer 등은 척추분절의 체내고정기기로 의학적 필요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진료비 재료대로 인정하여야 하나 과잉 치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진료재료는 단순 요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고정술이 필요치 않으며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에만 수술전ㆍ후 X-ray 및 의무기록 등에 의한 의학적 타당성 관계를 검토한 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