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갑은 1988.8.16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카드뮴중독이 의심되어 1990.12.26 노동부사무소에 소견서(검사일자:1990.11.30, 발급일자:1990.12.12)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요양불승인되었다가, 1994.5.13 행정소송에 승소하여 원처분취소판결을 받았음.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일은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인(즉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날) 1990.12.12이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