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재삼46014-2206 (2009. 7. 28.)

상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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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에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금증식을 목적으로 외부인(복지기금 관계회사의 주주)으로부터 현금과 주식을 기부받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유사문서 10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46014-2407, 1996.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재산세과-528, 2010.07.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3, 2013.01.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2005.05.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032, 1999.11.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당해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인 타법인이 기금출연시에 수증자인 동 기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지 여부 (재산46300-2032, 1999.11.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2, 2005.09.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재난구호금의 과세 여부 (재삼46014-1596, 1994.06.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해당여부 (법인22601-499, 1992.03.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복지 #기금 #내근 #증여 #금품 #사업주 #납세 #의무 #사내 #근로 #규정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