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453 (2007. 10. 5.)

재직자능력개발팀-453

질의요지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중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 및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학습보고서 제출”의 경우 각각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7-51호)」 제7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2호에는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①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②매월 1월 이상 평가에 참여할 것, ③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 ④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수료기준이며 각각의 기준을 갖추어야만 비용 지급이 가능함

따라서, 우편원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고 아울러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학습보고서 제출”도 함께 하여야 비용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