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 위탁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인정을 받아 과정 운영 시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 대상자가 아닌 일반훈련생과의 합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훈련생과 합반 운영이 가능할 경우 「훈련과정 및 훈련실시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5-40호) 제5조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훈련실시신고서” 작성시 일반훈련생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도 제출해야 하는 지 여부 “훈련실시신고서” 제출시 훈련인원을 일반훈련생 수가 확정되지 않아 임의로 작성한 후 “훈련실시신고서”상 훈련인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훈련생이 훈련기간 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은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 대상자로 한정됨이 원칙이나,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인정 신청시 일반훈련생과의 합반 운영을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훈련과정의 내용,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을 검토한 결과, 합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훈련과정 인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합반운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4호에 의거하여 훈련실시신고를 할 때 훈련생 명단은 비용 지원 대상자에 한정하여 신고하면 되지만, 훈련실시 신고시 합반운영 일반훈련생의 훈련인원수는 확정되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