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활사업팀-1357 (2007. 3. 28.)

재활사업팀-1357

본문

1.

현황

2.

진행과정

(1)

2006.1.23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계약체결

-

임대인 : 전세권 설정자

-

성명 : ○○○(주)

-

점포 운영자

-

성명 : ○○○

(2)

2006.11.3 임대인 회사회생절차개시통보

(3)

2006.12.6 회생채권신고서 제출(○○지원)

전세권 설정에 대한 회생채권신고(○○○원)/지연손해금 불포함.

(4)

2007.1.13 점포 운영자 운영연장의사 확인

점포 운영연장확인서 제출 및 이자 납부.

(5)

2007.1.23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연장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불연장 의사 미표시로 묵시적으로 계약되었으며, 현재 임대인의 사업부진에 따른 회사 회생신청으로 전세금의 즉각적인 반환 및 명도에 곤란을 겪고 있음.

(6)

2007.2.5 제1회 관계인집회 참석

회생 신청 완료.

-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했음.

-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2007.3.31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함.

(7)

기타사항

현재 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1)

계약만료일 이후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 연장에 대한 계약 없이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여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원가능시 이자의 계속수납 여부

(3)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점포지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점포 운영자가 타점포로의 이전을 원할 경우 지원 방법

(4)

담보채권액 신고시 지연이자 포함 여부(명도 이전이라도 지연이자금 포함산정 결정 여부)

1.

귀 지사의 질의는 자립점포의 계약기간 완료 전에 임대인(법인)이 회사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사회생 여부 심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포의 연장계약과 이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2.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임대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자(공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 규정에 의거 회생담보권신고를 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같은 법 제56조에 의해 재산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전세(연장)계약 등 법률행위는 관리인과 해야합니다.

3.

따라서 동 건은 우선적으로 임대인(관리인)에게 전세금 반환요청을 해야할 것이며,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계약(묵시적 갱신)으로 점포를 연장하기보다 회사회생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관리인과 명시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전세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4.

이는 귀 지사에서 관리인에게 연장계약 여부를 확인했으나 임대인은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 변경요청을 하지 않아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계약(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다 할 것이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어 회생계획에 따라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반해 관리인과 명시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한 전세금 반환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5호 규정에 의해 공익채권이 될 수 있어 공단은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익채권의 변제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공익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변제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5.

점포이전은 최초 점포지원의 연장이므로 당초 점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점포지원을 하는 것은 이중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세금이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재활사업팀-1357, 2007.3.28).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