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적용6402-122 (1995. 8. 22.)

적용 6402-122

질의요지

○○석유(주)는 석유류정제 및 폐유수거업체로 화물차 20여대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이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거하는 업체로서 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회사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과 자동차용 폐윤활유 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수거해 오는 폐유 1드럼당 5천원씩의 수거료를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근로자 통장에 급여이체(무통장 입금)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탁계약 운전자가 위탁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위탁인이 지정하는 구역내에서 폐유를 수거 운반하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능률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지정된 구역내에서 폐유를 수거ㆍ운반할지라도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 지시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