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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고시 제94-156(1994.12.19)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고시에 의한 1995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요령 제3조와 제4조에 의하면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는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자 또는 보험료를 납부한 석탄광업자에게 1995년도 확정보험료의 80%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납보험료, 체납보험료 추징액, 1995년도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산재보험관장자는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와 산재보험료를 확정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분기별 개산보험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재보험관장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확정보험료는 80% 해당 금액이므로 산재보험관장자가 석탄합리화사업단에 산재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 개산보험료를 매분기 직접 지원받은 후 연도중 보험관계소멸로 인하여 확정정산한 경우라면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석탄합리화사업단에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정사차액을 체납보험료 또는 연체료, 가산금 등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